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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금

by ziostory1004 2025. 5. 1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금 포스터 이미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 완전 해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한 보호아동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보호 종료 아동’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나 가족의 보호 없이 주거지 마련, 생계 유지, 학업과 취업 준비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사회에 진입해 높은 빈곤 위험과 사회적 고립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금 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자립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의 구조와 신청 방법, 병행 가능한 복지 수단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퇴소 이후의 삶이 중단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 되도록,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보호 종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 체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 법적 보호가 종료되며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의 자립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지원이나 안정된 재정 기반 없이 홀로 사회에 진입하는 이들은 주거 불안, 일자리 부족, 학업 포기, 심리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에 동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보호종료 후 5년 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자살 시도율, 주거 불안율, 조기 실직율 모두 일반 청년보다 2~3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자원이 미비하거나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결핍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보호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한 주거 공간, 최소한의 생계비, 직업 훈련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실패 없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핵심 축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금 제도를 운용 중이며, 2025년부터는 지급 기준 완화, 금액 상향, 주거 통합 서비스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확대 개편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금 제도

1.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이전까지는 시설 보호 종료 시점에 만 18세였던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위탁 보호 종료자 ▲부모의 돌봄 없이 자립 중인 보호종료 청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을 시도 중인 25세 미만 청년까지 포함됩니다. 이로써 실제 퇴소 시기와 상관없이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립정착금 상향 (일시금)
- 전국 공통 기준으로 최소 1,000만 원(지자체별 500~1,500만 원)
- 퇴소 전 보호기관 또는 시·군·구 자립지원팀을 통해 신청
- 사용 용도는 주거비, 가전제품 구입, 교육비, 생계비 등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단, 일정 기간 이내 용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3. 자립수당 강화 (정기 지급)
- 매월 35만 원 × 24개월 (총 840만 원) 정기 지급
-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 지급, 단 소득 150% 초과 시 감액 조정
- 학업 병행자(대학·전문대·기능훈련기관 등록 시) 별도 학업장려금 가산

4.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 LH 전세임대주택 제공 (전국 주요 도시 중심)
- 보증금 전액 대출, 월세 최대 50만 원 지원
- 주거 계약 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초기 입주비(중개수수료, 이사비 등) 100만 원 별도 지급

5. 병행 가능한 복지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복 가능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 진로 교육,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자체별 장학금, 생활비 후원, 자립공간 운영 사업 추가 병행 가능

6.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퇴소 전 3개월 내 신청 필수 - 자립수당은 정기 상담과 보고서 제출 조건으로 지급 지속 - 주거지원 대상자는 입주 후 6개월마다 사례관리 필수 - 사용 부정·허위 보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사회가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자립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 청년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곧 생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을 위한 지원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지원서비스는 퇴소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출발선 위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기반 제도입니다. 이들이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는 사회적 낙인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제도를 반드시 알고, 활용하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넓어졌고, 금액은 상향되었으며, 조건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를 몰라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연결 창구를 찾지 못해서 지원을 놓치는 청년들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자립은 사회 전체의 복지 척도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에 따뜻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글이 그 실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보호 종료’가 곧 ‘연결 종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