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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센인, 장애인 복지 강화 지원금

by ziostory1004 2025. 5. 10.

한센인, 장애인 복지 강화 지원금 포스터 이미지
한센인, 장애인 복지 강화 지원금

2025 한센인·장애인 복지 강화 지원금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은 포용 복지 강화를 통해 소외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센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주거, 의료, 자립, 생계, 돌봄 등 삶의 전반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자립생활 바우처, 한센인 생계비 및 재활비 지원, 기초연금 중복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체계적인 보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들 제도의 핵심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신청 조건 및 효과적인 활용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차별 없는 복지,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접근성과 실행력입니다

장애인과 한센인은 오랫동안 사회 구조 안에서 제도적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장애인이나 한센인, 중복 질환자의 경우 복지 정보에 접근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작 받을 수 있는 지원금조차 놓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소록도병원 등은 장애유형, 등록여부, 거주지, 생활환경에 따른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생계급여, 주거비 보조,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한센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 항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의 경우 과거 병력이 치료되어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장기간 보호시설 또는 요양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현금성 지원 + 요양보조 + 의료비 전액 감면 등 복합적 정책이 병행됩니다. 장애인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필요도 기반’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소득·생활환경·의료 필요성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이나 한센병 후유 장애인은 보다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 제도는 넓어졌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권리’가 많습니다. > 그래서 복지 제도는 더욱 다가가야 하고, >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한센인·장애인 복지 강화 지원금 상세 안내

1. 장애인연금 및 기초급여 (보건복지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성 지원금 → 월 최대 43만 원 (기초급여 포함 시) → 조건: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심함’ /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기준 이하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 **한센병 후유장애 포함 중증장애인 인정 가능**

2. 한센인 생계·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 소록도·천주교 시설 등 등록된 거주시설 한센인 또는 지역사회 거주 중 한센인 대상 → 내용: 생계보조비(월 30만 원), 요양보조금, 정기검진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각 거주시설 내 복지사 또는 관할 보건소 → 추가지원: 장례비, 이사비, 재가이전 생활정착금(최대 300만 원) → 2025년 기준 전국 1,500여 명 대상 지원 유지 중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바우처)
→ 일상생활 및 외출, 의료기관 방문 등을 도와주는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 →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 가능 (중증장애인 기준) → 조건: 만 6세~65세, ‘서비스 필요’ 판정자 → 신청: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 바우처 제공: 정부포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앱 → 보호자 부담 없는 1:1 활동지원사가 배정됨

4.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 휠체어, 욕창방지매트,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 시 → 본인 부담금 외 **잔여금 전액 보조금 지원** → 조건: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도: 최대 연 200만 원 이내 → 신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관계없이 ‘의료급여’ 대상이면 전액 무료 가능

5. 자립생활 지원 바우처
→ 탈시설 장애인 또는 한센인 대상 월간 자립생활 서비스 비용 지원 → 항목: 주거비(월 30만 원), 식비 보조, 이동지원 → 신청: 복지관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2025년부터 시범지역 확대 시행 (서울, 대구, 광주 등) → 보호시설 퇴소 후 독립하려는 경우 매우 유용

6. 장애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 거주시설 지원
→ LH, SH에서 **장애인 및 한센인 대상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휠체어 이동 가능 구조, 무단차 통로 등 편의시설 완비 → 신청 자격: 무주택, 소득기준 충족, 장애인등록 여부 → 추가 지원: 보증금 90% 이상 감면, 관리비 일부 면제 → 신청처: 청약홈 또는 LH 고객센터 → 소득기준 완화 및 자녀 없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복지 지원은 ‘권리’입니다. 반드시 신청하고 누리세요

1. ‘정보 부족’으로 놓치는 복지가 너무 많습니다
→ 본인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복지관, 자립센터, 사회복지사와의 연결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지원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 **읍면동 복지서비스 상담팀 방문 서비스** 요청 가능

3.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지역 단체를 활용하세요
→ 복지로, 정부24 등의 온라인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 지역 내 **장애인단체, 한센인협회, 복지센터의 오프라인 신청대행**을 이용하세요.

4. 한 번 신청으로 여러 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활동지원·자립지원·보장구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 → **패키지로 한꺼번에 안내해주는 상담창구 활용**이 중요합니다.

5. 복지는 동정이 아니라 '국가의 약속'입니다
→ 장애와 병력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조건입니다. → 지원은 선택이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반드시 신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복지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삶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신청하는 그 제도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지해주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